6월분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7월 30일에 수정신고할 경우 매출처, a업체, b업체에 각각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
2025. 7. 29.
6월분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7월 30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 사유와 업체별 상황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종류가 달라집니다.
매출처 (공급자):
단순 착오 (기재 오류): 금액, 상호 등 단순한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변경, 계약 해지 등: 이러한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7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7월 30일은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변경: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작성일자가 다음 달 10일 이후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업체, B업체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