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마지막 급여를 신고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5. 7. 29.
중도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 진행되는 중간정산 과정에서 기납부한 세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과 유사한 정산 절차를 통해 세금이 추가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중도퇴사자 중간정산: 퇴사 시점까지의 총 급여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중간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등이 반영됩니다.
- 환급 발생 가능성: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정산 결과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발생하여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두 곳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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