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신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후지급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구직자가 신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후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성격: 채용 신체검사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고용주가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구직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고용주의 비용 부담 원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채용 심사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이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보아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환급해야 할 성격의 금액입니다.
- 과세 대상 근로소득 판단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구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을 고용주가 환급해주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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