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탈세를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5. 7. 29.

    한국에서 탈세를 했을 경우, 탈세액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탈세한 세금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통고처분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기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 통고처분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신고수입금액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 및 혐의비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됩니다.
      • 신고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혐의금액 20억 원 이상 또는 혐의비율 15% 이상
      • 신고수입금액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혐의금액 15억 원 이상 또는 혐의비율 20% 이상
      • 신고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혐의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혐의비율 25% 이상
      • 신고수입금액 20억 원 미만: 혐의금액 5억 원 이상
    • 처벌 종류: 통고처분(벌금), 고발, 무혐의가 있으며, 통고처분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고발되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탈세와 절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탈세 제보 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