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허권 취득 시 발생하는 특허법인 수수료는 무형자산인 특허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 특허권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됩니다. 특허법인 수수료는 특허권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이러한 인식 요건을 충족합니다.
취득원가 포함: 특허권의 취득원가는 단순히 등록을 위한 비용(변리사 수수료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연구, 개발, 등록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허법인 수수료는 특허권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연구 및 개발 비용과의 구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자산으로 처리되지만, 특허를 얻기 위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