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가공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가 무엇인가요?

    2025. 7. 29.

    건설업 임가공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문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건설업 임가공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은 업종 분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업)으로 분류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건설업은 포함되지만, 부동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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