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직원 식비를 결제할 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회사 법인카드로 직원 식비를 결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 비과세 식대 조건: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식대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되는 현금 식대에 한정됩니다.
- 회사카드 사용: 회사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는 것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비용 처리: 회사카드로 결제한 식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근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예외 상황: 야근 시 제공되는 식대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비과세 식대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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