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외주를 맡길 때 원천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비거주자에게 외주를 맡길 때 원천세 신고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지급자가 비거주자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 1 / (1 - 원천징수세율)'로 역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은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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