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과 카드매출의 세무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9.
상품권 매출과 카드 매출은 세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상품권은 판매 시점이 아닌 실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며, 카드 매출은 결제 승인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상품권 매출:
- 상품권 판매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선수금(부채)으로 처리하고, 고객이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 할인 판매된 상품권의 경우,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때 매출 에누리로 처리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시점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며, 소멸시효 완성 시 잔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카드 매출:
- 카드 매출은 결제 승인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카드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카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 매출은 PG사 페이지에서 매출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관리:
- 상품권매매업의 경우,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구매, 판매,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적격증빙(사업자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 현금 거래가 많은 경우 내부 장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일일 매출 집계표 및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여 회계장부와 세무신고 자료의 일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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