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도급과 관련하여 세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6. 18.

    용역 도급과 관련하여 세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시기 관리: 건설업의 경우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계약서상 공급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과세/면세 매출 구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매출과 초과 과세매출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고, 매입세액도 현장별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3. 노무비 관리: 건설업은 노무비 비율이 높은데, 불법파견이나 재하도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시에도 외주비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관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처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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