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폐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4.

    세법상 폐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2.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3.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5.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6. 허가·등록·신고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경우
    7.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폐업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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