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폐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알려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었을 때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분에 대한 세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두 대의 자동차 중 어떤 차를 먼저 구매했는지에 따라 임직원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이 달라지나요? 두 번째 구매한 차부터 가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