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폐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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