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폐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4
세법상 폐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경우
-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폐업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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