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폐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재화의 공급 완료 시점인가요, 아니면 대금을 수금한 시점인가요?
차량운반구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건물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비용을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