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폐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업(743002)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공사비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의 과세 및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근거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