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 보험은 각 보험의 성격에 따라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인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7월 기준 659만 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이중 취득이 가능하며, 사업장 정기결정 이후 소급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1개월 8일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하면 양쪽 모두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며,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을 겸하는 경우 상용직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되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특례 대상은 이중 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