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한 경우, 해당 강사료 지급의 적정성과 교육의 실질적 수행을 입증하기 위해 강연료 지급 증빙과 교육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사실 외에, 해당 교육이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 서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특정 공제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서나 연구노트와 같은 증빙 자료를 더욱 철저히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증빙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