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로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순위 변경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공통 유의사항
기한의 특례: 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10~4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내문: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지만,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의 책임하에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