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복리후생 목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과세: 직원이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 명절에 지급받는 선물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무상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는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관련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상여금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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