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봉 6천인 근로자이고 아내가 매출 2천인 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남편이 연봉 6천만원인 근로자이고 아내가 매출 2천만원인 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며,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 분산 및 공제 활용이 중요합니다.
- 소득 분산: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재산을 분산함으로써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한도 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예금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각각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공제 활용:
- 연금저축 및 IRP: 남편과 아내 모두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대비와 동시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아내와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 아내의 사업 관련 지출이 아닌 개인적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는 남편의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소득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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