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출판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둘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판사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판사 명칭 중복 확인: 기존에 등록된 출판사 상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출판사는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신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인 무점포 출판사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법상 용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제출: 출판사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출판사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건축물 사용권에 관한 서류, 주민등록등본(해당하는 경우), 위임장(본인 신고가 아닌 경우)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검토 및 수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 수리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신고확인증 발급: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출판사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출판업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 출판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출판사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업종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판사 신고확인증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