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가 간식박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30.

    네, 직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간식박스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간식 제공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간식박스 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합리적인 금액: 제공되는 간식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상: 간식은 직원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주 본인이나 대표이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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