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상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할 때 차량 시가표준액을 적용해도 되나요?

    2025. 7. 31.

    네, 중고차상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할 때 차량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 적용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법인 장부 조작 방지: 과거에는 법인이 장부상 취득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는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율은 7%입니다. 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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