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와 국내 출장비는 증빙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해외 출장비는 국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증빙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비: 국외 거래이므로 국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간이영수증, 현지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실제 소요된 금액을 증빙서류로 확인 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 및 비용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내 출장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소액(3만 원 이하)이거나 경조사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으나, 업무 관련성과 통상적인 금액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