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조경공사 비용은 공사의 내용과 토지와의 관련성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건축물과 분리 불가능한 조경공사: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옥상 조경 등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건물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경공사: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분리 가능한 조경공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지목변경: 조경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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