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자격 요건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기본공제대상 자녀(8세 이상)의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 지급 기준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에서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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