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가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압류한 채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