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고인) 관련 서류:
상속인 각자의 서류: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게임 아이디를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이를 수입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 현금영수증 발행, 폐업 신청, 건강보험공단 통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디를 50건 미만, 500만원 이하로 거래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