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고인) 관련 서류:
상속인 각자의 서류: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