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 본인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본인의 보수총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매년 3월 15일까지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