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상품권매매업 사업자 등록이 이미 된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일반과세자로 상품권매매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품권매매업의 업종 분류: 상품권매매업은 과거에는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업종코드 659901)으로 분류됩니다.
    • 부가가치세 비과세: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세액 감면 혜택: 상품권매매업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세무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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