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사용하던 집기나 비품 등을 철거업체에 판매할 경우 어떤 증빙을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31.

    폐업 시 사용하던 집기나 비품을 철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판매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가액과 매각대금의 차액 처리: 장부가액과 실제 매각대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실 또는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와의 구분: 폐업 시 잔존재화는 대표자 개인의 몫으로 남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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