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31.

    택배업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택배업은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신고 기한: 예를 들어, 2025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및 추가 신고: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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