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05조에 외국 대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는 외국 대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관련 규정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방산물자, 도시철도 건설 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어업용 기자재 등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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