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부동산이 해당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조건 및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지급 형태는 무엇인가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전년도 또는 당기에 발생한 대손이 회수되었을 경우, 회수된 금액 전부를 대변에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