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 때 세금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할 때,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때 귀속연도는 실제 퇴직한 날이 됩니다.
    • 합산 신고: 중간정산된 퇴직소득은 기존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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