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OEM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도소매업보다 감면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
요건:
또한, OEM 제조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업태를 도매 및 소매로 표기한 경우, 향후 제조업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정정하고 매출 신고 시에도 제품 매출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51% 이상을 차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