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요금이 접대비 또는 개인적인 경비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31.
골프장 이용요금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접대비 또는 개인적인 경비로 분류됩니다.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
- 골프는 일반적으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관련성이 명확할 경우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거래처 접대를 위해 사용된 골프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비로 분류되는 경우:
-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전체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임원들만을 위한 골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골프장에서의 회의나 단합대회 등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되기 어려워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골프장 이용료는 해당 임원의 급여(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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