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일 시 300% 보상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31.
가품일 시 300% 보상 약정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약정이 계약의 본래 내용에 포함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 과세 대상 위약금/배상금의 정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가품 보상 약정의 성격: 가품 보상 약정은 계약 체결 시부터 특정 조건(가품 판매) 발생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이는 계약의 본래 내용에 포함된 조건부 지급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이 위약되거나 해약되어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특정 상황 발생 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재산적 손해배상과의 구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인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품 보상 약정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 성격상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