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피스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인천시 오피스텔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건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임을 증빙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미사용(공실) 신고: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공실) 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량 감축 계획 이행: 교통량 감축 계획을 이행하여 교통량을 줄인 경우 경감률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50% 감면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감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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