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실제 재화 인도 시기가 다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2025. 10.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실제 재화 인도 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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