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일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2025. 8. 1.
직계존속의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뿐만 아니라, 해당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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