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15.4%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

    무직자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세액 계산 방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의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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