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기계장치 1억원 매각 시 소득세법상 총수입 30억, 부가세 과표 31억일 때 조정후 총수입명세서 작성 방법은?

    2025. 8. 1.

    사업용 기계장치 1억 원 매각 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3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1억 원일 경우,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 시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 산입: 2018년 세법 개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과세 대상이므로, 기계장치 매각 대금 1억 원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총수입을 의미합니다.
    •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재하며, 기계장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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