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2024. 12. 26.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4.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상속인을 보호하고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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