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한 규정들은 상속인을 보호하고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증지와 인지대는 별개의 개념인가요?
폐업 시점까지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수입금액 이하인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판매장려금은 매출 에누리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