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수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
주차료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주차장 운영 주체와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 영수증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 운영업체: 주차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 입주민 대상 주차료: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수익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외부 방문차량 대상 주차료: 입주자가 아닌 외부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일반 주차장 운영업체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경우 입주민 대상 주차료는 면세되지만, 외부인 대상 주차료는 과세될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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