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

    전년도 매출 누락으로 인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40% (국제거래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중과되며, 단순 신고 위반의 경우에는 일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당초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2%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전 기간분은 0.025%)

    따라서 매출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본세와 함께 위 두 가지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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