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폐업 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

    세무서의 직권 폐업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직권 폐업 결정은 사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의견 제출 기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 사전 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으로 직권 폐업을 요청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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