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모두 구분기장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1.
네,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기장의 필요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은 업종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종의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지만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분 기장을 통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판단: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각 업종의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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