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를 회사 대표가 노동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방식으로, 노동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중요하며,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없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할 때 할인액이 과도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이너스 인보이스 발행 시 적용해야 할 환율은 무엇인가요?
재고자산조정명세서 작성 시 FIFO 임의 변경 시 max(당초신고방법, 선입선출)인데, 문제에서 당초신고방법*총평균법1000/선입선출900 중 선입선출을 적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