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를 회사 대표가 노동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방식으로, 노동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중요하며,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없어야 합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