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산재보험 입직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4. 12. 26.

    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입직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되었습니다.

    2.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입직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정보, 종사자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4. 입직신고 시 '노무제공자-예술인'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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