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입직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직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정보, 종사자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직신고 시 '노무제공자-예술인'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