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상가 건물에 설치한 중문 설치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3.
네, 부동산 임대업자가 상가 건물에 설치한 중문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문 설치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볼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내용연수 범위 4년~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문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일체가 되거나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일반적으로 20년 또는 40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중문의 설치 목적, 방식, 그리고 건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문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자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