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은 사용에 따라 소진되거나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일회용품, 저가품, 단기 사용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취득 단가가 일정 금액(정부기관 50만원 미만, 기업 100만원 미만) 이하인 물품도 소모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1년 이내에 소비되거나 사용 후 재사용이 어려운 물품입니다.
취득 가액: 기업의 경우 취득 단가가 백만원 이하인 물품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