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나요?
2025. 8. 3.
네, 성실사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월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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