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1인 법인회사의 대표자가 무보수일 경우에도 원천세,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등 급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4.
1인 법인회사의 대표자가 무보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후 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신고: 신규 법인사업자의 대표이거나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이사회의사록 또는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급여를 받고 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지급한 소득이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급여 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여금 지급 시 유의사항: 무보수 대표라도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취득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